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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에도 매 맞는 교사 또 나왔다…무너진 교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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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 1249건
교원단체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처벌 수위 낮아"
청소년 전문가, 장기적 인성 교육 필요성 강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2주가 지나서야 학교가 후속조치에 나서는 등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학생은 교사의 얼굴 등을 수 차례 가격하고, 교사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우여곡절 끝에 학교 교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남자 교사가 교실 오기 전까지 폭행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가해 학생은 분리조치됐지만,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최근 늘고 있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347건이 학생이 침해주체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교 측이 사건 발생 20일이 된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교원단체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초등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1~7호까지의 조치를 낼 수 있다. 조치 내용은 학교에서의 봉사(1호), 사회봉사(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3호), 출석정지(4호), 학급교체(5호), 전학(6호), 퇴학처분(7호)이다.

다만 조치에 따른 결과 통보 기간이 달라진다. 1~5호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6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7호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교원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 사건의 경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다.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조 측 관계자는 "중학교와 다르게 초등학교는 '강제 전학'과 같은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가해 학생이 다시 피해 교사 교실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개최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사소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도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교원이 학생에게 매를 맞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라며 "단기적 처벌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인성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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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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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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