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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법으로 명시한다…전문인력 4000명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07:30

20일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가명정보 활용도 공공기관 평가 반영
'개인정보 안심구역' 10월 시범운영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20년 8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 공공데이터 가명처리시 민간제공 허용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백히 밝히기로 했다.

2024년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행안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 사례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블로그 캡처] 2023.07.21 victory@newspim.com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21 victory@newspim.com

현장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제공받은 자)만 제재한다.

◆ 가명정보 전문인력 2026년까지 4000명 지원

정부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10월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는 사실상 제한되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을 받으면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가 허용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21 victory@newspim.com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인천, 대구 등에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산업단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한다.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12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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