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자는 교사 교육활동 보고 관련법 8건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합의한 내응을 공개했다.

우선 서이초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으로 이를 보고하는 방침을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정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부여 등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재에 대한 범위는 가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되며,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처벌법 1건이 있다.
교원지위법 5건 중 3건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례 심사만 진행됐다. 1건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나머지 1건은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머지 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하여 밀도 있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