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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경계' 낮춰…입원‧진료·검사비 지원 종료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6:31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속항원검사 검사비용 지원도 종료
취약계층 대상 PCR 검사 지원은 유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입원,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가 개선된다. 다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대상 핵산증폭검사(PCR) 지원은 유지되고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은 종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 코로나19 환자 지원 대부분 종료…취약계층은 당분간 유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 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 성과를 논의하고 ▲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4급으로 조정된 후 개선된다. 

또 입원과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가 종료된다. 정부는 2022년 4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동네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해 왔다. 더불어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 지원도 종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선별진료[사진=뉴스핌DB] 2023.07.24 nulcheon@newspim.com

다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은 유지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PCR 지원은 유지한다.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 수가도 연말까지 유지한다. 그러나 무료로 적용됐던 RAT 지원은 종료된다.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논의…내년 1월 시행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논의됐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의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거론됐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의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해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대 3년동안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한 뒤 의료기술 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 집중 치료부터 지속 치료 지원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됐다.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은 21 곳에서 31 곳로 늘었다.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해 수가 개선 효과를 증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시행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6 sdk1991@newspim.com

그밖에 흡인용 카테타(환자 가래 제거기) 본인부담률도 조정됐다. 흡인용 카테타는 2016년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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