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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경계' 낮춰…입원‧진료·검사비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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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속항원검사 검사비용 지원도 종료
취약계층 대상 PCR 검사 지원은 유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입원,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가 개선된다. 다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대상 핵산증폭검사(PCR) 지원은 유지되고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은 종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 코로나19 환자 지원 대부분 종료…취약계층은 당분간 유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 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 성과를 논의하고 ▲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4급으로 조정된 후 개선된다. 

또 입원과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가 종료된다. 정부는 2022년 4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동네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해 왔다. 더불어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 지원도 종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선별진료[사진=뉴스핌DB] 2023.07.24 nulcheon@newspim.com

다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은 유지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PCR 지원은 유지한다.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 수가도 연말까지 유지한다. 그러나 무료로 적용됐던 RAT 지원은 종료된다.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논의…내년 1월 시행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논의됐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의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거론됐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의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해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대 3년동안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한 뒤 의료기술 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 집중 치료부터 지속 치료 지원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됐다.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은 21 곳에서 31 곳로 늘었다.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해 수가 개선 효과를 증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시행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6 sdk1991@newspim.com

그밖에 흡인용 카테타(환자 가래 제거기) 본인부담률도 조정됐다. 흡인용 카테타는 2016년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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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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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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