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국인 줄고 늙어가는 대한민국…4년만에 내국인 4000만명대 회귀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5:18

2019년 첫 내국인 5000만명 진입
지난해 4994만명...자연감소 영향
4인 이상 가구만 감소세 두드러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국인 5000만명 시대가 저물었다. 4년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돌아섰다. 인구의 자연감소 탓으로 분석됐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인구 감소에 브레이크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69만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0.1%)이 줄었다.

2022년 총인구 및 시도인구 증감률 [자료=통계청] 2023.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전년 대비 14만8000명(0.3%)가 감소했다. 앞서 2019년 내국인이 처음으로 5000만명대로 진입한 이후 4년만에 4000만명대로 회귀한 셈이다.

내국인 인구를 보면 ▲2019년 5000만명 ▲2020년 5013만명 ▲2021년 5008만명 ▲2022년 4994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외국인 인구를 보면 ▲2019년 178만명 ▲2020년 170만명 ▲2021년 165만명 등으로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75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연령별 총인구를 보면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가 3669만명(71%), 65세 이상 고령인구 915만명(17.7%), 0~14세 유소년 인구 586만명(11.3%) 등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 대비 44만명이 늘었고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156.1로 전년 대비 13.1p 증가했다. 그야말로 갈수록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총 가구는 2238만가구로 전년 대비 36만 가구(1.6%)가 늘었다. 일반가구는 2177만가구로 총가구의 97.3% 수준이며 외국인가구·집단가구 등 기타가구는 61만 가구(2.7%)에 달한다.

가구원수를 보면 전년 대비 3인 이하 가구가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는 감소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34만 가구(4.7%↑), 18만 가구(3.0%↑)씩 늘었다. 3인 가구도 1만5000가구(0.3%↑) 증가했다. 

2022년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 규모 [자료=통계청] 2023.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21만 가구(5.2%↓)가 줄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년 대비 0.4%p 증가한 5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1916만호로 전년 대비 34만호(1.8%)가 늘었다. 단독주택은 386만호로 전년 대비 1만호(0.3%↓)가 줄었다. 공동주택은 1508만호로 전년 대비 36만호(2.4%↑)가 늘었다.

지역별 주택증감률을 보면 세종이 4.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북이 0.4%로 가장 낮았다. 

2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주택의 52.2%, 30년 이상 된 주택은 23.5% 수준을 보였다.

김서영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장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고령자의 사망자 등도 내국인 등 인구의 자연감소에 영향을 줘 내국인이 이번에 4000만명대로 낮아졌다"며 "엔데믹 이후 상황 등을 봐야 하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올해 내국인 감소폭이 커질 지는 장담할 수는 없으며 출생자 수보다는 사망자 수 증가세 여부가 총 인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