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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늙어가는 대한민국…2041년 인구 4000만명대 축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3:22

2070년 세계 103억명…한국 3800만명
세계 인구 급증 반면 한국 인구는 급감
50년 전보다 혼인 10만3000건 감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오는 2041년에 4000만명대로 국내 인구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고됐다. 이에 반해 세계인구는 폭증하고 있다.

통계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과 우리 사회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70년 세계인구 103억명…한국인구 3800만명 급감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올해 80억5000만명에서 2037년 90억명으로 늘어난다. 2058년에는 100억명을 돌파하고 2070년에는 103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41년에 400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1년 규모로 회귀한 수준이며 2070년엔 3800만명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 [자료=통계청] 2023.07.11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3~2070년 기간 중 세계의 인구 변화를 보면,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변화는 세계 인구보다도 급격하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 세계의 유소년인구는 25.0%에서 18.5%, 우리나라는 11.0%에서 7.5%로 각각 6.5%p, 3.5%p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생산연령인구는 65.0%에서 61.4%, 우리나라는 70.5%에서 46.1%로 각각 3.6%p, 24.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의 고령인구는 10.0%에서 20.1%, 우리나라는 18.4%에서 46.4%로 각각 10.1%p, 28.0%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인구 변화보다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할 뿐더러 고령화 속도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50년전 대비 연간 혼인 10만3000건 감소…합계출산율 0.78명 '심각'

향후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혼인과 출산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2000건으로 1970년 29만5000건 대비 10만3000건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粗)혼인율은 3.7건으로 1970년 대비 5.5건 줄었다.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2012년에 비해 남자는 1.6세, 여자는 1.9세 늦춰졌다. 남녀 간의 평균초혼연령 차이는 2.5세로, 2012년(2.7세)에 비해 0.3세 줄었다.

OECD 회원국 합계출산률 [자료=통계청] 2023.07.11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0년 기준으로 25~49세 인구 중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이며 여자는 67.1%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남자(64.7%)는 11.8%p, 여자(77.4%)는 10.3%p 줄었다.

같은 해 혼인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은 2010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10년 대비 혼인 경험 비율의 차이를 보면 남자는 30~34세가 가장 많이 감소(15.7%p↓)했고 25~29세가 가장 적게 감소(6.7%p↓)했다. 여자는 30~34세(16.9%p↓)가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45~49세(6.4%p↓)가 가장 적게 감소했다.

인구통계 수치에 곧바로 반영되는 출생아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48만5000명 대비 23만6000명(48.6%)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2년(1.30명)보다 0.52명(39.9%) 감소했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73.5명으로 가장 높고, 35~39세가 44.0명, 25~29세가 24.0명, 40~44세가 8.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에 비해 25~29세(53.4명↓), 30~34세(48.4명↓) 등으로 줄었다. 이와 달리  35~39세(5.0명↑), 40~44세(3.1명↑)는 늘었다.

2020년 기준 15~49세 기혼여성 중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 규모와 비율은 75만 6천 명(12.5%)으로, 2010년(121만 5천명, 15.8%)에 비해 45만 8천명(3.3%p↓) 감소했다. 추가계획자녀 수는 0.16명으로 2010년(0.22명) 대비 0.06명 줄었다. 기대자녀수도 1.68명으로 2010년(1.96명) 대비 0.28명 감소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같은 해 기준 출생아 수가 0명인 기혼여성(15~49세)은 0.68명의 추가자녀계획을 갖고 있었다. 출생아 수가 1명인 경우는 0.17명, 2명인 경우 0.02명, 3명인 경우는 0.01명으로, 2010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유형 비율은 친족가구 64.4%, 1인가구 33.4%, 비친족가구 2.2%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자료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대응을 위한 주제별 기획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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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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