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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0세반 아이 못 넣어서 안절부절…일·가정 양립 개선됐지만 갈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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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참여율 20년새 소폭 개선
어린이집 가점 밀린 한자녀 부모 '막막'
전문성 높인 돌봄서비스 개선 확대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연말께 첫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 출신 김모(34)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다시 병원에 복직을 하기 위해 아이를 맡길 유치원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 상태다.

아이는 유치원 교육과정상 0세반에 보내야 하는데, 신청해 놓은 모든 유치원에서 등원 여부가 차일피일 미뤄지다보니 복직 시기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유치원 등원없이 전일 보모를 쓰게 되면 월 2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년전 대비 100만원 가깝게 가격이 올라 이마저도 부담이 크다. 

김씨는 "아무리 육아휴직 등 정책이 잘 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복직 시기도 잡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왜 해결이 안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알아보니 0세반은 한반에 들어갈 인원이 적을 뿐더러 그렇다보니 교사수도 부족해 그렇다는데, 아이를 낳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0세반 어린이집 모습 [사진=광양시] 2020.04.22 wh7112@newspim.com

정부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수치는 상당부분 개선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지난해 54.6%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3.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통계는 그동안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꾸준히 쏟아내면서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율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왔다.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보되는 등 가정의 소득을 높일 뿐더러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해소하면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2022년 경력단절 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2014년 대비 76만7000명(35.4%) 감소했다.

다만 복합적인 요인이 있긴 해도 이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느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산 이후 여성의 복직이 되려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에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된다.

어린이집 등원 신청만 하더라도 가점에서 순위에 밀리면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 엄마가 무직에 외동아이가 0점, 맞벌이에 외동이면 200점, 맞벌이에 2자녀이면 300점, 맞벌이에 3자녀이면 700점이다.

문제는 첫 아이를 가진 맞벌이 부모가 2자녀 맞벌이 부모의 가점을 뛰어넘지 못해 사실상 대기자 명단에서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신세다.

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첫 아이를 둔 한 부모는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1명을 낳았어도 혜택을 얻지 못하는 정책이 정상적인가"라며 "당연히 다자녀가 전체 인구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낳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외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긴 하더라도 역시나 불만이 이어진다.

한 부모는 "돌봄 자체가 불안하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잠시 아이를 봐주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만큼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도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는 "앞으로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이 합쳐지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데, 앞으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확대할 뿐더러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수치로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찾아 고쳐나가는 게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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