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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간호법 재추진...9월 정기국회 내 처리"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2:55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2:55

"尹, 스스로 공약 사항 파기...국민 기만행위"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직역간 갈등 최소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번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6 pangbin@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 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공동 발의했음에도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여러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간호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재추진의 기본 원칙은 이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요 직역·관계자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서 직역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간호법에서 쟁점이 되기도 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간호사 자격·학력 인정 문제도 유연한 관점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며 "의사협회가 제기하는 '간호사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관련해서도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월경 실시될 국정감사 이전에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전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법안이 있지만 지난 법안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도출됐고 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단 복지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거고 급하게 발의하는 게 아니라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전에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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