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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택지개발 관련 소송은 정산에 대한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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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44억원 중 595억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만 인정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께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적 환수를 최우선시하는 여수시 간의 입장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정산의 시비를 다툰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이번 소송 결과는 "여수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업체에 기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는 설명이다. 

웅천지구개발은 지난 1974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고시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272만㎡의 부지를 1·2·3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시가 1단계로 1668억원을 투입해 69만 2000㎡를 개발했으며,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910억원을 투입해 202만 9000㎡를 개발했다.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2008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됐다. 사업비는 사업자가 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는 선수분양자인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정산금으로 4025억원(근질권 110억원 포함)을 납부 받았다. 

업체는 사업 완료 후 택지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2월 여수시를 상대로 744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업체 측은 기 납부한 4025억원이 과다 정산됐으니 그 가운데에서 744억원을 여수시가 되돌려 달라는 주장이다. 

1심에서 업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여수시가 270억원을 돌려줬고 2심도 추가로 일부가 인정돼 시가 업체에 162억원과 이자 32억원 등 194억원을 돌려주는 등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대법원은 최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5년여에 걸친 웅천지구 정산금 관련 소송은 마무리됐다. 

결론적으로 여수시가 정산 과정에서 과다 환수했으며, 당초 업체가 주장한 744억 보다는 적은 595억원(근질권 110억원 포함)을 더 환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조성원가 등 정산 과정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 논쟁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환수금액의 일부를 돌려준 것일 뿐 시민 혈세가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가 약속한 150억원의 공익기금 출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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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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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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