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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 고소..."경찰이 집회 방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5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투쟁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당했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장·용산경찰서장·종로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3 mironj19@newspim.com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철거한 점, 지난 6일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고성을 지르는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점, 행진을 30분 정도 못하도록 제지한 점 등을 지적했다.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서 도달하자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행진을 제한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전국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이후부터 제한된 장소 내에서 집회를 계속 하려고 했지만 해산시킨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 중 경찰이 무분별하게 집회와 행진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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