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에게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36분쯤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가려고 하다 제지당하자 경감 C의 팔목을 세게 잡아 흔들고 몸을 미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XX야, X같이 하네. 똑바로 해"라고 소리질러 C씨를 모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사람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교화나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했다. 또, 오래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알콜중독 극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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