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우도 검멀레해변 자연경관 훼손, 마을회가 앞장…곳곳에 상흔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23:53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23:53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우도 검멀레해변이 불법적인 자연경관 훼손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해당지역 마을회로, 행정당국의 원상회복 이후에 또다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도 검멀레해변은 폭이 100m 정도의 작은 해변이지만 검은 모래와 푸른 바다의 이색적인 분위기, 인근의 검멀레해변 동굴과 붉은 코꾸망 동굴 등 볼거리와 함께 해수욕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우도에서 가장 인기있는 명소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검멀레마을회는 검멀레해변 동쪽 50m 인근 공유수면에 철골천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주변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총 6군데를 무단 점용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검멀레해변 인근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구조물과 콘크리트. 2023.07.28 mmspress@newspim.com

이들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검멀레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전복, 뿔소라, 멍게 등의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공유수면에 이 같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오다 지난 5월 8일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마을회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을 현장에서 계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6월에 다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19일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결과 문제가 된 6곳 중 무단으로 설치된 철골천막시설이 우선 철거됐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철거 전 철골 구조물에서 영업행위 적발 현장(좌), 철거 후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장(우). 2023.07.28 mmspress@newspim.com

하지만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자리에 초가형 파라솔과 테이블이 설치돼 다시 불법영업이 행해지고 있다.

불법영업 현장 주변에는 해산물이 담긴 수조, 빈 소주병이 담긴 박스, 맥주 캔이 담긴 쓰레기봉지 등을 미루어 주류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영업 현장주변에 빈 소주병이 담긴 박스와 맥주캔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  2023.07.28 mmspress@newspim.com

이에 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나머지 위반사항인 콘크리트가 타설 된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회복 이행여부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당 마을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관광객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절대보전 지역을 무단으로 절개해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로 지난해 2월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훼손 전 모습, 훼손 후 진입로가 개설된 모습, 원상회복 중, 원상회복 후 현장 모습.(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순)2023.07.28 mmspress@newspim.com

이들은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약 2m, 길이 약 30m가량을 깎은 후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레저선착장으로 통하는 우도해안길 지선과 만나는 지점에 돌을 쌓아 원상회복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원상회복 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아직 미종결 상태로, 현재 자치경찰이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주시와 자치경찰단의 합동 특별수사 과정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 훼손행위로 고발 조치됐다.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진입로 위성 사진.[캡쳐=국가공간정보포털] 2023.07.28 mmspress@newspim.com

해당 훼손지역은 진입로가 시작되는 절개면의 정상 부분이 공유수면과 맞닿은 절대보전지역일 수 있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절대보존 지역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공유수면 내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해안가 수산물 판매에 대한 식품 위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은 행정 인력 부족으로 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 수익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환경파괴와 지나친 이기주의에 편승한 행정 기만행위는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 주민과 관광객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mmspres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