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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름휴가' 이재명 빈자리…10월 사퇴설·구속영장 청구설 '뒤숭숭'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09:21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당은 '출렁'
국회 8월 비회기...檢, 이재명 영장설
친명 '혁신위' 막말 리스크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오는 4일까지 국회를 비우지만, 민주당은 곳곳에 뇌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는 이 대표의 '10월 퇴진설'로 당이 출렁이고 있다. 10월 사퇴설 핵심은 이 대표가 추석 직후 10월쯤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차기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후임으로 민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설'로 당은 혼란...이재명 10월 사퇴·검찰 구속영장 8월 설

해당 설은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지난 29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0월에 퇴진한다고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그래서 K 의원을 당 대표로 밀겠다(고 한다). 40여명의 의원을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K 의원으로 거론된 김두관 의원은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고, 친명계 핵심이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10월 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그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퍼트린 얘기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구속영장 시기도 민주당의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공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는 설과 8월 중순 이후 설이 거론된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는 국회 비회기 기간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회기가 아닌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체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중순 이후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또 검찰이 이 시기에 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검찰이 영장을 두세 번 더 청구한다고 하는데, 굳이 8월에 하겠냐"며 "국정감사 직전이나 그 시기쯤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8월 이후 임시국회 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의도에선 천상천하 독불장군 한동훈이라고 부른다. 검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며 "특별히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부터 30일까지 회기가 열리니까 (체포동의안이) 오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끊어주면 그 시기에 나가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출석하면 된다"고 했다.

회기 중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사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3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기건 비회기건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은경 리스크?...입만 열면 논란인 혁신위

이 대표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며 당 안팎에서 비판받는 혁신위원회도 계속되는 설화 논란에 빠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본인의 자녀가 어릴 때 한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문제 제기가) 참 맞는 말이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정·고영인·김영배 등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한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학습으로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에 비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 논란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갈라치기 한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맞나. 지독한 노인 폄하"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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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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