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
지하 침수 이력 공동주택 단지 물막이판 설치도 지원
"빗물 유입돼 피해 발생 않도록 침수예방시설 설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집중호우로 침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해 향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계획이다.
물막이판 장착 전후 모습 [자료=서울시] 2023.08.02 kh99@newspim.com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한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된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한다.
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담아둬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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