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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방혁신위 2차 회의 주재…北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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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국방중기계획 보고
합참, 北 무인기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여름휴가를 조기 복귀해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 등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첫 방문해 공군 항공점퍼를 입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30 photo@newspim.com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내달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2022년 12월 26일),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TF(2023년 2~5월)'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으며,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이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보고 이후 국방혁신위원들은 핵심 안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연구개발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서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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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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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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