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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신상공개까지?"···'살인예고 글' 실효성 있는 처벌강화안 뭘까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6:41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살인예고 글 게시자 신상공개 방안 제기
온라인 상 협박 가중처벌·테러예비행위 적용 대안도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게시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잇달아 거론되고 있다.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논의되는 방안이 시행하기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력범죄 대책 마련 현장방문'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살인예고 글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난동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개정안에는 흉기난동과 같이 이상 동기에 따른 범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날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현역 앞 인도로 차량 돌진 후 서현역 AK플라자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른 A씨(23세)에 의해 차량 충격으로 5명이, 흉기 테러로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지난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과 SNS 상에서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가능한 처벌규정을 최대한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살인예고 글이 근절되지 않고 검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다 실제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려고 한 부분이 확인되거나 범행 대상이 특정돼야 혐의 적용이 되는 부분등도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자가 특정되고 흉기 구입이나 범행도구 준비 등 실행을 계획하는 부분이 포착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협박죄는 검찰과 협의해 범위를 넓혀 가고 있고 불특정대상자에 대한 것도 한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의율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상공개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의 방안은 논의가 필요한만큼 실제 도입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에서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했었다.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찬성 여론도 높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신상 공개 결정 권한과 대상 범위를 놓고 관계기관이 이견을 보이며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탓이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놓고 검거자 중 10대가 다수를 차지하는데다 실제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과 알권리를 충족 측면에서 역할이 있는데 다만 공개대상 기준을 연령이 아닌 죄질에 따라 명확히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상에서 범죄예고 글은 피해 규모도 크고 전파속도도 큰 만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거 사례 중에 10대 청소년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는 치료 감호나 보호 등의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을 통해 살인예고 글 게재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거나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보통신망에서 살인예고 글은 일반 협박죄에 비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안기는만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떠한 행위로 사회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한다"면서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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