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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눈' 북상에 긴장하는 北…"파국적 재앙 몰아올 횡포한 자연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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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평양-신의주 등 주요 내륙 지역 관통
노동신문, "황북과 개성·나선시에 많은 비"
당 간부들에게 "방심했다가 상상 밖 피해"
"이삭 패는 논벼 침수시 치명적 후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북한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오후 9시 서울을 지나는 이번 태풍이 개성과 평양·신의주 등 북한 주요 내륙지역과 황해도와 평안도 곡창지대를 관통하기 때문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아침자 보도에서 "태풍6호의 영향으로 10~11일 동서해안과 중부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10~15m/s의 센바람이 불겠으며 특히 고성군, 이원군, 명간군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15m/s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했다.

특히 "10~11일 강원도, 함경남북도의 내륙지역과 황해북도 동부지역, 개성시, 나선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15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태풍6호가 각일각 우리 경내에로 다가오고 있다"며 "파국적인 재앙을 몰아올 수 있는 횡포한 자연의 광란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생산과 건설을 중단 없이 내밀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시급히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따라다니며 뒷수습하는 식으로 일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힌 김정은의 언급까지 인용해 "모든 일꾼(간부를 의미)들은 최대한 각성 분발하여 나라의 귀중한 설비들과 각종 구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시기 '설마 그런 일이' 혹은 '그만하면…' 하고 방심했다가 상상 밖의 피해를 입은 지역과 부문, 단위들도 없지 않았다"며 "이것은 결코 파괴적인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산생된 뜻밖의 결과가 아니라 이상기후 현상을 대하는 일부 일꾼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만성적인 태도, 무책임성으로 하여 초래된 응당한 결과"라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특히 태풍 피해로 인한 곡물생산 차질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신문은 "올해 알곡생산 목표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지배적 고지"라며 "알곡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면 당면하여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농장포전들에서는 논벼의 이삭이 패고 수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농작물이 침수피해를 받으면 정보당 수확고에 치명적인 후과를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농업부문 일꾼들은 자연의 광란을 짓부시고 어떻게 하나 올해 알곡생산 계획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굳은 각오 밑에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에 앞채를 메고 나서야 한다"며 "현실에 몸을 잠그고 농경지 침수를 막는데서 중심고리와 선후차를 옳게 찾아 사소한 허점도 나타나지 않게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태풍6호의 영향으로 센바람,폭우,많은 비,해일,해상경보가 발령된데 맞게 중앙과 지방의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에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며 "각지 당,정권기관 일꾼들은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 총발동하여 재해방지,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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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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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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