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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극성 사실이었다"…집값 상승기 적발 건수 80% 차지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1:01

1086건 의심 사례 중 541건 적발…"허위신고·해제신고 미이행 제재 강화"
상습위반 허위신고 형사처벌 대상…경찰청 수사의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부산에서 A법인이 분양물건을 B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14일 신고가(3.4억원)로 매도했다. 이 건이 계약된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돼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정작 이 건은 다음해 9월15일자로 계약해제 됐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지 않은 채 모두 반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자료=국토부]

#2. C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 같이 시세 상승으로 얻어진 금액을 가지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한 뒤 총 41건을 매도했다. 특히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가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됐다.

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 의심 사례[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신고로 총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와 특정인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한 후 해재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등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사례 32건 가운데 수도권이 21건으로 65.6%를 차지했다. 또 미등기 과태료 부과 대상 317건 가운데 수도권이 107건으로 33.7%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 건 아파트 거래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23년 기준으로 255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완료됐고 62건에 대해선 조치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도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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