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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 5개 시도·정치권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힘 모은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1:27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1:27

17일 국회서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정치권 모여 특별법 입법 토론회 개최

[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도와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사진=충남도청] 2023.08.10 7012ac@newspim.com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동혁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동혁·김성원·최형두·양금희·최재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동일 보령시장이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문양택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 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등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각각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가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에 앞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해 오면서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지역은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1396㎞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6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700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 과정으로 들어 설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대략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GDIP)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에 있다.

이에 지난 6월 장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 관련 최초 발의된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 시도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7012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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