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서비스 이용시 한달 간병비 400만→60만원
제도 취지 좋지만 현장 인력 부족…수가 개편 필요
간병서비스 질 높이려면 요양보호사 대폭 확대해야
간병비 한달 수백만원…현금영수증·소득공제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한 달 간병비가 약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통합서비스) 시범 사업을 도입해 간병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업은 8년째 시범사업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부진한 통합서비스 확대, 제도 취지와 의료 현장의 엇박자, 중증 환자 대상 높은 문턱 등이 개선점으로 거론된다.
시민이 통합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통합서비스 수가 조정, 인력 배치기준 확대 등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더불어 국회는 통합서비스 확대가 부진한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받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병상 수 30% 그쳐…수가‧입원료 개선해야
통합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 지원인력(요양보호사), 병동지원인력(환자 이송 담당)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맡는 제도다.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는 병실에 상주해 환자를 돌볼 수 없다.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는 약 411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통합서비스 인력이 환자 간병까지 맡아 보호자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원료를 일부 부담해 보호자는 통합서비스 입원료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그래프 참고).
복지부가 전국 병원 중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료 기관은 총 1505개. 병상으로 24만 3766개다. 그러나 현재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은 1505개 중 656개 기관으로 43.6%에 머무르고 병상도 약 7만 병상으로 28.9% 수준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과 병상수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병상 증가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합 서비스 제도 발전협의체 위원장인 노홍인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통합서비스를 더 확대해 제도 혜택을 받는 시민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과 병상 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 현장과 전문가들은 통합서비스의 수가 개선과 인력 배치 기준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료 현장은 4년간 동결 상태인 수가를 올려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가는 정부가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의 매출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올해 48.7% 오른 데 비해 통합서비스 누적 수가 인상률은 5.8%로 2019년부터 5년째 '동결' 상태다.
대구 중구 남산병원 관계자는 "통합병상 환자 수요가 많아 의료기관이 참여하지만 수가가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통합서비스 병상 가동률은 거의 100%지만 매출이 적자"라며 "인건비 대비 통합서비스 지원 수가가 낮다"고 했다.
아이엠 재활병원은 지난 1월~5월까지 5억 9470만원 적자를 봤다. 작년 같은 기간 적자는 4억 7000만원. 1년 새 약 26%로 적자 폭이 커졌다. 우봉식 아이엠 재활병원 원장은 "하반기 매출 결과도 적자면 병상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매출 적자가 지속돼 병상수를 줄이면 통합서비스의 문턱은 지금보다 높아져 제도 확대 기조인 정부와 반대 길을 걷는다.
그러나 수가를 추가 지원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홍인 교수는 이에 대해 "2만원 수준인 통합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조금 올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 낙상 위험에 증증환자 기피…요양보호사 늘려 문턱 낮춰야
환자 보호자인 강씨(45)는 "우리 가족은 2개월 만에 다행히 통합서비스로 전환됐다"고 했다. 왜 다행인 걸까. 중증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입원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통합서비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중증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원장은 복지부가 만든 통합서비스의 '인력 배치 기준'으론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낙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가 발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재활 통합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당 최소 환자 10명을 본다.
요양보호사는 병동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와 달리 병실 안에서 환자 기저귀나 옷을 갈아입히는 업무를 맡는다. 요양보호사 한명이 환자 10명을 돌보는 재활 통합 서비스의 인력 배치 기준은 환자의 위험을 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 405호 4명, 406호 4명, 407호 2명을 왔다 갔다 하며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수정 간호사는 통합서비스를 관리하며 '낙상'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이 간호사는 20년 차 베테랑으로 2년 4개월째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가 맡는 중증 환자는 대부분 신체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거나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 또 고령이다.
이 간호사는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침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병실에 상주하는 인원이 부족하면 손이 많이 가고 위험한 중증 환자는 어쩔 수 없이 간병사와 가족 간병이 있는 일반 병상으로 보내진다. 그는 "급성기 환자보다 회복 기간이 길어 간병이 제일 필요한 중증 환자는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35년 차인 김미란 간호사는 "재활 지원 인력 배치 조정이 정말 간절하다"고 했다. 김 간호사는 "환자가 간호사를 바로 호출하도록 벽 위에 있는 콜벨을 침대 환자 손 위치로 옮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1명이 4인실 병상에서 환자 4명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호출 벨을 부를 수 없는 환자와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돌보는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 의견도 마찬가지. 통합서비스를 이용해 다행이라던 강 씨는 통합서비스의 단점으로 일 대 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는 주로 밤에 침대에서 내려온다"며 "낙상 위험이 있는데 일 대 일 관리가 안 돼 의료진과 보호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병원이라고 부르는 상급‧종합병원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전무하다. 대학병원에서 통합서비스를 이용했던 하용섭 씨(50)는 "통합서비스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했다. 관리가 간병인 대비 10분의 1수준이었다. 그는 "세면, 식사 보조 안 해줘요. 관리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며 "고령 환자에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는 수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이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400~500 간병비 지출하는 환자 보호자가 다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을 정도로 통합서비스에 만족하려면 병실 안에서 계속 지켜보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아이엠 재활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인력배치 기준 조정안을 마련 중이지만 재활 지원인력 조정만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우선으로 고민하고 재활 지원 인력은 연관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노 교수는 이에 대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간병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며 복지부가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병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간호사든 요양보호사든 배출 인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자격증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는 인력이 임상으로 올 수 있도록 복지부가 통합서비스 근로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간병비 소득공제대상 포함 요구…소득세법 개정 필요
통합서비스 확대가 부진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간병비를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당장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병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보호자는 소득공제로 비용 부담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위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병비를 보험료 항목에 넣어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당장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사적거래 형태인 간병비는 현행 소득세법상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간병 지출 비용은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으로 보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적 거래로 숨은 돈이 된 간병비에 탈세 위험 지적도 함께 제기돼 간병비를 소득세법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시급하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병사가 1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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