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람잡는 간병비] ① 한 달 간병비 400만원…"부르는 게 값"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7:02

하루평균 간병비 13만원…가파른 상승세
기본 간병비 외에 간식비·휴가비 별도 지급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소득공제 안돼

최근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달 간병비가 400만대로 치솟고 있다. 간병비도 문제지만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간병서비스 산업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1년도 안 돼 3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결국 청약통장 담보로 대출받았죠. 우리 집 망했어요."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유지영씨(24)의 하소연이다. 유 씨는 318일째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유 씨의 아버지 유현상 씨는 아침잠이 많은 딸을 위해 모닝콜을 해주던 버팀목이었다. 그는 작년 10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혼미(Stupor‧강한 자극에만 반응) 상태다. 성우를 꿈꾸던 유 씨는 꿈과 직장을 접고 간병에 나서 아버지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7월초부터 한 달간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간병을 하는 환자 보호자 총 9명을 만났다. 환자의 보호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간병은 당장 내일,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다.

◆ 간병문화 개선 1순위 '간병비'…한달 비용 400만원

간병문화 개선 1순위는 간병 비용이다. 환자 보호자의 하루 간병비는 12만~17만원 수준. 한 달 간병비를 감안하면 400만~500만원 수준이다. 

간병시민연대가 설문 조사한 '간병문화에서 필요한 개선 사항'에 따르면 간병 문화 개선 1위는 간병 비용(44.2%)이다. 간병 서비스 질(27.3%), 간병인 불법 의료행위(11.7%), 간병인 구하기 어려움(9%), 기타(7.8%) 등 문제가 뒤를 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 19~25일 간병인을 고용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시민 59.5%는 간병비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했다. 36.5%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비율이 96%를 차지한 것이다. 적당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4%와 0.6%로 4%에 불과했다.

최근 기본 간병비는 월급 수준을 넘어섰다. 강모씨(45)는 두 달 동안 간병비로 930만원을 지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은 약 200만원이다. 그는 "한 달 간병비가 465만원"이라며 "중위소득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만난 김모씨(60)의 가족도 척추 질환으로 입원한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다. 하루 간병비는 15만원. 2주 동안 225만원을 지불했다. 그는 "저희 부모 세대는 보험이 없어요.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비싸 이중고"라고 호소했다. 간병비를 부담하는 그의 오빠는 "월급의 200%가 간병비로 쓰인다"며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할 판"이라고 대답했다.

종합병원에서 만난 하용섭씨(50)는 "기본 간병비가 한 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1일 평균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올해 12만 7000원으로 올랐다. 한 달 기준 약 380만원이다. 하 씨는 "2년 전 간병비는 하루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4만원으로 올랐다"며 "간병비 지출이 계속될 예정인데 걱정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

◆ 추가 간병비 발생…현금영수증도 발급 안돼

더 큰 문제는 기본 간병비에 추가 간병비가 '간병인이 부르는 값'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달 기본 간병비 380만원에 간식비, 유급 휴가비 등 추가 간병비가 더해져 한 달 간병비가 400만~500만원에 달했다. 1일 간병비 기준 기본 12만 7000원에서 15만~17만원까지 올랐다.

광주시에 사는 조씨(29)는 행위당 추가 간병비가 붙는다고 했다. 그가 처음 안내받은 간병비는 13만원. 간병인은 환자를 보더니 "석션(가래 제거)은 만원, 콧줄 식사도 만원"이라며 15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간병비가 올랐다고 해 15만 5000원을 줬다. 간병인은 식사 비용까지 요구했다. 조 씨는 간병인에게 하루 15만 8000원을 주고 있다.

간식비도 요구했다. 간병인은 "다른 가족은 잘 챙겨주니까 환자를 더 잘 보게 된다"고 말을 흘렸다. 조 씨는 그 말을 들은 뒤 1주일에 한 번씩 봉투에 5만원을 담아줬다.

조 씨는 유급 휴가비도 준다. 2주가 되는 마지막 날 14일이 아닌 15일치 간병비를 입금한다. 15일치 간병비에 간식비, 유급 휴가비까지 합하면 2주에 242만원을 써야 한다. 한 달이면 484만 원. 조 씨는 올해까지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남은 4개월 동안 1936만원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3년간 접수된 간병인 관련 불만 현황'에도 추가 간병비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간병인 관련 상담이 23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간병 개시 이후 간병인이 간병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불완전 계약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성실 간병, 환자 부상, 기타(간병 요금 분쟁 처리, 제도 개선 의견 등)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특정 결제수단'도 부당하다고 신고했다. 뉴스핌이 만난 취재원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했다.

강 씨는 "지원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 권리인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는다"며 "간병비도 의료비인데 월급보다 큰 금액이 드는 간병비 지출이 어떻게 공제가 안 될 수 있냐"며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씨도 "간병비는 생돈 나가는 것"이라며 열을 올렸다. 그는 "간병비 지출을 증명할 체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 간병으로 내몰려…"나를 버려야 해요"

한 달 간병비가 400만~500만원 수준인 탓에 가족은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섰다. 50대인 강 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집에 모셨다. 형제가 없는 그의 가족은 어머니뿐이다.

강 씨는 인터뷰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계약직 월급을 받아 본인한테 쓰는 돈은 0원. 적금도 모두 깨고 대출도 받았다. 어머니를 위해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낼 정도로 힘에 부친다. 그는 "운동할 시간이라도, 숨통 트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종합병원에서 만난 최정희씨(68)는 어깨 수술을 한 남편 간병을 하고 있었다. 가족 간병을 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그는 "간병인 고용도 생각했지만 10일 동안 150만원"이라며 "버는 돈보다 간병비가 더 많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장인규씨(51)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병에 내몰린 가족들은 본인의 생활을 잃었다.

장 씨는 "우리 가족 외식 시간은 최대 1시간"이라고 했다. 욕창이 어머니 몸에 생기지 않게 자세를 자주 바꿔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외출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가는 날이다. 어머니 침대 한켠엔 그가 작성한 하루 일과표가 붙어있다. 하루 일과표 중 그의 시간은 없다.

장 씨는 "식구가 식탁에 모여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가족과 웃다가도 방 안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 괜스레 미안해진다.

어머니가 있는 방 한편엔 장 씨의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책이 가득했다. 그는 "간병은 나를 오롯이 버려야 해요. 밖에 나가지 않고 엄마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애써 찾고 있는 거죠"라며 씁쓸히 웃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장인규 씨의 하루 일과표. 2023.08.11 sdk1991@newspim.com

간병을 한 지 1년. '24세 유지영'은 '유현상 씨 보호자'가 됐다. 기자가 이름을 묻자 유 씨는 본인의 이름이 생소하다고 했다. 20대인 그가 요즘 하는 일은 유현상 씨 보호자로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다.

유 씨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울면서 석션과 콧줄 식사법을 배웠다"고 했다. 석션을 위해 아버지의 뚫린 목구멍에 관을 집어넣는 일이 너무 무서웠다. 보고 있는것 조차 고통이었다.

유 씨는 간병을 맡으며 사소한 생활 습관조차 바꿨다. 그는 평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다. 지금은 혹시 병원일까 봐 모르는 번호라도 무조건 받는다. 영화를 보려면 핸드폰을 꺼야 하는데 핸드폰을 끌 수 없다. 그는 "간병은 안 겪어 보면 모른다"고 했다.

유 씨는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손목 터널증후군이 생겼다. 의사에게 "너는 쉬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유 씨는 "남동생이 그 말을 듣고 저와 교대로 아버지 간병을 맡는데 22세인 동생이 원형 탈모가 생겼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제적 부담에 눌린 가족 간병 보호자들의 신체‧정신적 문제는 오늘도 계속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