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으로 다행히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구속됐지만,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한 장관을 저격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던 대검찰청의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며 "수사지휘권이 있던 시기였기에 심지어 이 예규에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돼 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날 저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을 보증하고, 신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음날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마약 간이검사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체내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씨 석방 6일이 지난 이달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약물 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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