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이에 이씨 등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 회부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