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입법화 논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7 leehs@newspim.com |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 안건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라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경기도교육청은 문화적인 것은 문화적으로, 설득과 공감을 확산시켜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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