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심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하여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0년 넘는 기간 군인 및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피고인에게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을 비교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전 장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수사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각 군의 지휘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겁게 준수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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