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수도권 위기론'에 이철규가 쏘아올린 與 총선 신호탄 '승선론'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6:00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 해"
하태경 "수리와 침몰 구분 못하면 미래 없다"
윤상현 "배 좌초되면 수도권 먼저 죽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인 생각만 가지고 당 전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과 당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발언한 '승선' 발언이 조용했던 여권에 총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사무총장이 말한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이 최근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한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오는 10월 내년 총선 공천의 기준이 될 당무감사를 앞두고 당내에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이 사무총장은 '승선론' 발언 하루 뒤인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의원들 몇 분이 방송이나 이런 델 나가서 우리 당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다"면서 "그런 발언을 한 데 있어 의원들과 우리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언로가 열려 있으니까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사실에 기초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있냐는 질문엔 "특정인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든 간에 국민들이 듣기에, 또 당원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북스럽고 불편한 이야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무총장은 "당을 모욕하는 걸 그럼 내버려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냐"면서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수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었고 어제 얘기할 때 아주 절제되게 당부했다"라며 "그런데 그 부탁을 받아들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당사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고 문자 수신 기록에 '내부총질'을 검색해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내가 한 번 이렇게 (검색) 하니까 막 나오는 거 보시라, 전부 다 이런 문자들이다. 당원들 뜻을 전달하는 게 당연히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승선론' 발언 관련 당내 반응을 묻는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이 하신 발언은 당의 각 개인이 의견을 외부에 표출할 수는 있지만 당 전체 입장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 언로를 차단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라며 "그래서 당 내에 그 발언 관련 특별한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나 다른 이견이 표출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무총장은 전체 당의 입장을 의원님들께 전달하는 직책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소란도 없다"면서 "자꾸 문제가 있는 쪽으로 보도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수도권 위기'를 지적한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승선론' 관련 당내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에 관해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전혀 추호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할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당에 대한 진정성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며 "당이라는 배가 좌초되거나 어려워지면 당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저하고 심정이 거의 똑같을 것"이라며 "저희 같은 인천지역에서 하루종일 돌아다녀보면 (위기라는 걸) 금방 알 건데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위기가 위기라는, 뭐가 위기인가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위기"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를 수리하는 쓴소리와 배를 침몰시키는 막말, 악담을 구분 못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외면당한 것도 당내 쓴소리를 전부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은 이미 당내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는 사안이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지 않냐"면서 "그러면 수도권은 거의 몰살된다. 특히 30%대 중반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권은 굉장히 어렵고 부산 PK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수도권은)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라며 "갤럽을 포함해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내년에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신당' 논란과 집권당의 현주소"란 이름으로 글을 올리고 "8개월 남짓한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라며 존재감, 책임감 부재를 자당의 문제로 꼽았다.

특히 윤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만 보이고 당과 당 대표는 안 보인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문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실망스럽다" 등 비판을 쏟아내며 "이 같은 집권당의 현주소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승선론' 관련 총선 공천을 앞둔 당내 힘겨루기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연말쯤 구성될 공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이 사무총장이 던진 이번 메시지가 '경고성 공천 압박'이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승선론은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라며 "좋게 이야기하면 전면적인 쇄신 공천,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천 학살을 예고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달리 표현하자면 '친윤 공천'을 예고한 것"이라 짚으며 "파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해서 치고 빠지는 식의 전략을 쓴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시에 "향후 공천 학살이 느닷없이 닥치면 굉장히 반발이 거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들 하고 있어라'라는 걸 미리 예방 주사 차원으로 놓으면 실제 그 상황이 전개됐을 때 반발이 좀 덜할 수 있다"고도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