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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법원 "근로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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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사정,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 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한화손해사정은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해왔다.

이에 임직원들은 한화손해사정 제휴몰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복지 포인트를 사용했다. 당초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2021년 한화손해사정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손해사정 측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가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매년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직원이 특근을 할 경우 매월 2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점,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복지점수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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