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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3국 안보협력' 새 수준 격상…북중러 '군사협력'도 가시화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15:49

북한 핵·미사일 대응 결속 가속화
'한미일 공조' 제도화·명문화 기틀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연내 구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는 상황에 대응해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공조와 결속도 더 단단해지고 있다.

다만 한미일 군사·안보 공조가 더 강화될수록 북중러 밀착과 협력도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 속에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고착화되거나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일 정상, '외교+국방' 포함 연례 정상회의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낮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통일의 노력도 동시에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중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내용은 세 정상이 채택하고 발표한 공동성명과 원칙, 공약에 자세히 담겼다.

세 정상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The Spirit of Camp David: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에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일 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미일 연례 정상회의 신설과 관련해 세 정상은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對)중 공조와 관련해 세 정상은 "최근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반(反)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세 정상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점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세 정상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체적인 대북 공조와 관련해 세 정상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포함해 3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 정상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면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와 억류자, 미(未)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대북 협상과 대화의 의지도 밝혔다.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세 정상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며 '통일 한반도' 지지 입장도 내놨다.

한미일 3자 간의 구체적인 군사·안보 협력과 관련해 세 정상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면서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해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3자 훈련의 연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한미일은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 재개 ▲해상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 정상은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8월 17일부터 이틀 간 실시간 경보정보공유 체계를 처음으로 시험 가동했으며 연내 구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내 실시간 경보정보공유 체계 출범 후 종합 분석을 통해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2023년 7월 16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 이이함,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존핀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마야함) [사진=해군]

◆대만 침공·우크라 전쟁, 대중·대러 '반대' 명시 

세 정상은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북핵 비핵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세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면서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 정상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한미일 정상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얻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 보전과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세 정상은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러한 언어도단의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에 있어 단결한다"고 한미일 3자 간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연대와 결속도 거듭 확인했다.

세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서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정상은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와 동시에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 안에서의 자체 핵무장론이나 핵균형론에 대해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7월 27일 밤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전승절' 열병식 도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러 군사훈련 조짐 주시…북한 도발 촉각 

한미일 세 정상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Amo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안전보장 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아래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기존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기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군사·안보 공조 강화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격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안보 공조와 결속을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다만 한미일 3각 공조의 틀 속에서 한일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오는 8월 21일부터 11일 간 실시되는 연례적인 한미 연합 '을지 프리덤 실드'(UFS) 연습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과 무력시위가 우려된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8월 18일 밤 미국의 전략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군은 지난 7월 28일 미군 전략정찰기들이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침범한지 불과 20일 만에 이뤄진 위험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미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극히 이례적으로 예고하고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2·8 건군절', '7·27 전승절' 열병식에 '9·9절 열병식'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한 해 3차례 대규모 열병식은 처음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북러의 기술과 안보에서 관계에 우려한다"면서 "정보 당국이 북러의 미사일 기술 협력을 포함한 문제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7·27 전승절' 70주년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회담한 이후 북러 군사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과 미사일 판매와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고, 북한은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8·18 한미일 정상회의와 UFS 한미연합 연습을 겨냥해 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실패의 결함 보완을 순조롭게 진행한다면 9·9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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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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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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