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15만원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설날·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강서점을 찾은 고객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