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홍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10시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홍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하냐"고 답했다. 또한 이어 "피해자에게 하실 말이 없냐"라는 질문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홍씨는 지난 19일 낮 12시30분쯤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20대 남성 등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합정역에서 홍모씨를 체포했다.
홍씨는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열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 2019년 1월쯤 중단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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