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불발시 24일 바로 임명 가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이다.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당일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2차 시한까지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