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종시의회, 28일부터 11일간 제84회 임시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0:58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0:58

조례안 처리·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 제8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및 긴급현안질문 등을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3건으로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 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 2023.08.23. goongeen@newspim.com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43건의 조례안과 13건의 동의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4건(의원발의 11건, 교육감제출 2건, 시장제출 1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제정이 8건, 일부개정 3건이고 교육청 소관 8건, 시청 시민안전실 2건, 소방본부 1건이다.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협의안 1건과 위원회가 제안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충식·임채성·김광운·김현옥·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및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한다.

또 내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여미전·박란희·유인호·김재형·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현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