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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수막 청정지역' 2곳 추가 지정...도시미관 관리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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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공기관에 현수막 게시 최소화 협조 요청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선정한 곳은 종촌동 너비뜰교차로와 조치원읍 번암사거리다.

'현수막 청정지역'이란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과 현수막 게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번암사거리 모습.[사진=세종시] 2023.08.24 goongeen@newspim.com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와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및 어진동 성금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곳은 1일 1회 이상 순찰을 지속하며 불법 현수막을 집중관리 해왔다. 하지만 정당이나 선관위, 학교, 집회‧시위자가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 적용이 배제된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기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정지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해 모든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수 있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더라도 같은법 제5조에 따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이와 동시에 각 정당과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청정지역에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은 도시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품격 있는 세종시를 위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 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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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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