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장일치...운영위·법사위·본회의 통과 절차 남아
세종시·시의회·여야·시민단체, 환영 메시지 발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9명의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1일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의견 때문에 규칙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는데 이날 통과시켰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08.23 goongeen@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도서관 이전 또는 세종 분관 건립과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 및 시행일을 국회의결 후 3개월로 할 것이냐 즉시할 것이냐와 비효율성 해소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먼저 도서관 문제는 '국회도서관 소속 부서'만 이전하는 것으로 제시됐으나 운영위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서관 규모의 분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건립위원은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명이 참여키로하고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은 제외됐다. 시행일은 국회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기로 했고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매년 운영위가 보고키로 했다.
또 이날 의결된 국회 이전규모는 상임위 11개와 예결위 1개다. 아쉽게 법사위는 이전 대상에서 빠졌는데 관련된 부처가 대부분 세종시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국민의힘 3명(이양수·이인선·장동혁)과 더불어민주당 5명(송기헌·오기형·이용우·홍성국·홍정민) 정의당 1명(배진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회분원 관련 연구용역까지 마쳤으며 기본 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 세종의사당 위치도 세종시 전월산 인근 금강변 부지 61만 6000㎡로 정해 놓고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2023.08.23 goongeen@newspim.com |
이날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통과되면 다음달 개원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민주당 세종시당은 시의원과 당원들이 대거 상경해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봤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지방분권세종회의 등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 메세지를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도 논평을 내고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규칙 제정과 이후 예산집행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세종시도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와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토지매입비·공사비 등 정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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