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종료 후 10월,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신고하세요"
서울 양천구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연락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사망·유실· 되찾음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양천구 홍보견 '부끄'와 교감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사진=양천구] 2023.08.25 kh99@newspim.com |
동물 등록은 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등록방식은 2가지로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다만 외장형은 훼손, 분실의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중 공원, 안양천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출입·민원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명예동물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계도반을 편성·운영해 동물등록제 홍보를 강화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해 등록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미등록 동물은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에 등록된 동물은 총 3만여 마리로 지난해에도 전체 등록 건수의 20% 이상이 자진신고 기간에 집중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인 만큼 책임감 있고 성숙한 반려동물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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