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21XX년 퇴근길 칼부림(살인게시글 아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 21XX년 8월 어느 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동료들과 소주한잔했다. 퇴근길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축 늘어진 어깨의 회사원 뿐만 아니라 학원에 오가는 학생, 한푼이라도 벌려는 노인 등 저 마다 지친 표정이 가득하다.

한 남자가 한켠에서 뒷짐지고 걸어오고 있다. 허리춤의 금속성 물체가 조명에 반사됐다. 흉기다. 사람들을 훑어보며 다가오는 그의 눈동자에 동공이 풀린 듯 했다. 그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내 쪽으로 휙 고개를 돌렸다.

깜짝 놀라 머리가 가려웠다. 나도 모르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전기충격기와 삼단봉을 가방에서 꺼내들었다.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허공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과 소매 끝에 반짝거리는 칼끝이 선명하게 나를 향하는데...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을 시작으로 '서현역 백화점 칼부림',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등 불특정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 바, 묻지마 범죄자들이 속속 검찰로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특히 정부가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남은 인생을 감방에서 보내게 된다.

이 자들은 "우발적 범행이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 등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피해자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 같은 범죄는 불명확한 범행동기와 불특정한 피해자 등을 이유로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이상동기 범죄(異常動機犯罪)'로 본다.

뒤집어 보면,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유 없이(물론 이유가 있어서도 범죄는 안 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범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모방 및 유사 범죄로 늘어날 우려가 매우 크다.

단적으로,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게시글'이 서울·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르내리고 있다. 누군가 보라고 올린 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로 이어졌다. 10대 청소년들의 철딱서니 없는 장난이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온라인에 글 한번 잘못 올렸다가 형사 처벌은 물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 국가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등을 각오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 앞서 평소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정부의 대책이 앞으로 칼부림 등 흉악 범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상동기 범죄는 말 그대로 동기나 정신 상태 등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인데, '예방' 대책은 너무 정상적이기만 한 것 같아서다.

마치 총칼 들고 덤비는 데 "너 그러면 혼나"라고 해석된다. 범죄를 예방하든, 범죄자를 소탕하든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할 일이다. 각종 사고 및 재해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는 그럴 듯 하다. 차라리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이 떠오를 만큼,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는 게 나을 수 있다.     

21XX년 퇴근길 칼부림 어떻게 할 것인가?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