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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09:50

내년까지 도시지역 1000㎡·비도시지역 250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관 청사 전경. 2023.08.31 goongeen@newspim.com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골프장 건설 등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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