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독자제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 명단. 2023.09.01 [표=외교부] |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같은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한국 정부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 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포함된 개인 5명은 류경철(사장), 김학철(주(駐)선양 대표), 장원철(駐)진저우 대표), 리철민(駐)단둥대표), 김주원(駐)단둥 부대표)과 기관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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