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시 퇴실 조치 가능...휴대전화 등 물품 압수도
"학생·학부모가 보복할 수도" "교사 보호 방안 필요" 현장 우려
"경각심 생기지 않을까"...기대 분위기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일부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세부안과 '교사 보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mironj19@newspim.com |
◆ 교권침해시 퇴실 조치 가능...휴대전화 등 물품 압수도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지위법을 통해 교사는 조치·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수업 방해 시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되는 등 분리조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방해가 지속되면 학부모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주의를 줬음데도 학생이 휴대전화 등 물품을 계속 사용하면 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학생·학부모가 보복할 수도" "교사 보호 방안 필요" 현장 우려
그러나 시행 첫날인 1일 일부 현장 교사들은 이같은 고시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학생부(생활지도부) 소속 15년 차 중학교 교사 김모 씨는 "아직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런 조치에 불만을 품고 보복해서 교사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학교, 학급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세부안이 필요하다"며 "문제아들은 '나가'라고 했을 때 반항하고 교사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경찰이나 학생부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응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37년 차 고등학교 교사 우모 씨도 "무엇보다 이런 고시안을 현장에서 적용해도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 였다 보니 젊은 교사들은 당분간 쉽게 조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년 차 중학교 교사 임모 씨는 "학교에서 1일 2회 분리·악성 민원· 문제 행동 등에 대한 기준들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분리된 학생들은 누가 관리하고 점심,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지도할 건지 학년부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경각심 생기지 않을까"...기대 분위기도
일각에서는 교내 분위기가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반응도 나왔다. 학생부장을 맡았던 35년 차 중학교 교사 박모 씨는 "아직 회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변화에 대한 걱정보다 기대가 좀 더 큰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일단 교권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바뀐 거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조금은 더 생각하고 처신하지 않을까 싶다"며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도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모 교사도 "과거에 막았던 제도들을 다시 허용하는 거라 우선 숨통은 트일 것 같다"며 "최근 제도는 교사들의 손발을 잘라놓은 제도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수업권과 인성교육 기능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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