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찰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 소재 A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들을 협박해 현금을 강탈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강도 용의자 B(40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검거된 강도용의자 B씨는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 빚 등 과도한 채무를 지고 변제 압박을 받아오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칠곡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3.09.01 nulcheon@newspim.com |
경찰은 B씨가 도주하면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도구(식칼, 총길이 30cm)를 범행 현장에서 약 12km 떨어진 도로변 풀숲에서 발견해 확보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2일 오후 11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B씨는 전날 오후 4시21분쯤 헬멧을 쓰고 흉기를 든 채 칠곡군 석적읍 소재 A 새마을금고 남율지점에 들어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
B씨는 출동한 경북경찰 강력범죄수사대에 의해 사건발생 4시간만인 30일 오후 7시58분쯤 대구 동구 중대동 파계사 인근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내에 있던 현금 2030여만원과 범행당시 B씨가 입었던 옷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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