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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등 임원진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1:51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1:51

국회의원 아들 주모 대표 등 21명 불구속 기소
한의사·치과의사 26명은 기소유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 주모(35) 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주씨와 광덕안정 임원 및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A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5억 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3가지 한도 모두 최소 5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박모 씨 등 임원 11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씨의 범행에 가담해 한의사·치과의사 모집, 법인 자금 일시 입출금,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34회에 걸쳐 5~254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김모 씨 등 지점 원장 9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회씩 본인 명의로 5~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뒤 지난 3월 주씨의 사무실 및 박씨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까지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고인들을 조사한 검찰은 주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출금을 조기에 변제한 후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사회 초년생 한의사·치과의사 26명 등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한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이용해 일시 차입을 통해 부풀린 잔고증명을 제출했음에도 보증 심사 시에는 마치 본인 소득 또는 부모·배우자의 지원금으로 자기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행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잔고증명의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광덕안정은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 시 언급할 거짓말을 사전에 교육했으며, 고발 이후에도 한의사 등을 모집해 동일한 수법으로 신규 지점 개원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광덕안정은 사회 초년생 한의사·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적극 권유해 범행에 끌어들인 후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중앙지검은 공적기금의 공공성·건전성 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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