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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법의 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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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조종 등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웠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 가산자산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2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제3조 및 제4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제6조부터 제9조까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및 제17조).

그리고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제11조 및 제12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였으며(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위와 같은 가상자산법의 내용 중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규정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이다. 이는 대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규제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서, ①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에 해당하는 미공개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항), ②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금지'(제2항, 제3항), ③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제4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④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기발행코인 매매행위 등 금지'(제5항)의 경우, 가상자산에 특유한 규제로서 최근 FTX 거래소가 자체발행 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아 파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제10조 제6항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이후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감안해 일단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서 1단계 입법에 해당하고, 향후 가상자산의 범주와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동안의 법적인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비로소 시작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가상자산법 시행이 되는 내년 7월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예정되어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성공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 ~ 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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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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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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