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황주룡 동두천시의원 "깨끗한 도시는 시민 자부심"

기사입력 : 2023년09월09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09월09일 09:14

"도로변 등 잡초 제거는 도시미관 개선 위한 필수과제"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효율적 잡초 제거 제안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이 도로변 등 잡초 제거와 관련된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2023.09.09 atbodo@newspim.com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며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8일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황주룡 의원은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이라는 칭찬으로 시작하며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황 의원은 "동두천시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잡초 제거와 관련해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으로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의 제안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 일부를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것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 마킹을 통한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 마련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 잡초 제거를 위한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 자재로의 교체 ▲'내 집 앞 잡초 제거'를 위한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 사업 시기 및 구역 등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간 협업 ▲잡초 제거 등 가로환경 민원 신속 대응·처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황주룡 의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은 동두천시민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하며, "제시한 방안들이 동두천시의 효율적인 제초작업을 위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주룡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겨울철 폭설이 내리고 난 후, 동두천시 홈페이지에는 제설작업의 신속함과 완벽함에 대한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인근 시군 그 어디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동두천의 제설 행정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겨울철 제설에서 보여준 동두천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변 잡초 제거'는 곧 동두천 도시미관 개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보도를 걷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뒤덮인 인도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단지 보도뿐만이 아닙니다. 하천변은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 차도 변까지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모기와 같은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되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어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도시환경의 쾌적함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잘 자라난다는 잡초의 자연적인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변 등 잡초 제거는 도시 미관 개선의 필수 과제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드 체킹과 현장 출동 등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잡초 문제를 비롯한 도시환경과 미관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개선 희망 사항을 많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도로과는 제초 관련 용역/공사 예산 86,186천 원을 21개 구간 총 138,532㎡ 3회 제초에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내 가로수 하부 잡초 제거 및 전정 공사에 총 195,000천원 예산을 들여 총 43,300㎡ 3회 관목 전정과 예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천 녹지 예초 및 관목 전정 공사로 하봉암교에서 양주시 경계, 동광교에서 양주시 경계 두 구간에서 269,000천원을 집행했고,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신천변 제초작업에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두천시는 잡초 제거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기고 그때그때 땜질만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을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전문 용역이 필요한 사업과 단순 노무 사업을 구분하고, 전환이 가능한 용역 위탁사업은 '동두천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 마킹을 제안합니다. 2021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식품부 및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용 산성 액체인 빙초산이 엽록소를 파괴해 광합성 기전에 장애를 유발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봄·가을 또는 잡초 발생 초기에는 1%, 여름 잡초에는 8% 농도로 사용하면 3일 이내 100%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농도는 토양 pH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검증됐다고 합니다. 생태계 오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했거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에 발생하는 잡초 제거 대책입니다. 블록 간 틈새에서 자라는 잡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이 접목된 자재로 조금씩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내 집·내 상가 앞 잡초는 내가 제거한다"는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독려하고, 각 동 새마을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는 제초작업을 위해 용역비 등으로 매년 4억 4천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잡초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현행 제초작업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담당 부서가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 설정, 제초 시기와 횟수, 기간제 근로제 운영과 친환경 제초제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도로변 및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의 제초 시기와 담당구역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효율적인 가로환경 개선에 한 팀이 되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잡초 제거 등 가로환경 민원에 바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기 바랍니다.

깨끗해진 도시환경은 곧,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직접 제시한 방안들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