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대출 6.2조원 증가, 50년 주담대만 5조원
대출기간 40년으로 제한, 오늘부터 즉시 적용
"은행권 무책임" 비판, 향후 대출 규제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50년 주담대)에 대해 대출기간을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까지 미리 가산금리로 적용,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권 대출행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부분별한 대출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가계대출 상승세가 주택경기 회복과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기준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2조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0.2조원 증가를 시작으로 5월 2.8조원, 6월 3.5조원, 7월 5.3조원에 이어 8월 6.2조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늘어난 규모만 18조원에 달한다.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50년 주담대)이다.
8월에만 5.1조원의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로 은행들이 상품을 축소 또는 중단하면서 막차 수요가 대거 몰린 탓으로 해석된다. 50년 주담대는 올해에만 8.5조원이 공급됐으며 이중 6.7조원이 7~8월에 집중됐다.
특히 50년 주담대 이용자 중 무주택자는 47%에 불과하고 주택을 이미 보유한 비중이 52%(1주택 34%, 2주택 이상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수요 악용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대출확대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 주담대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 대출 시(DSR 40%, 50년 만기)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3.4억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점검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과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하고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