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진료상 과실-사망 인과관계 명백해야 형사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9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7일 09:00

마취의 과실 인정돼 손해배상 소송선 원고 일부 승소
형사사건에선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해·사망까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의 유족 측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사고 당시 73세)는 2015년 12월28일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후 팔을 올릴 수 없어 다음날 B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거쳐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하고, 전신마취 및 국소마취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 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을 계획했다.

B병원 소속마취과 전문의인 C씨는 같은달 30일 수술실에서 A씨에게 프로포폴 정맥 주사로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세보레, 아산화질소로 전신마취를 유지했으며, 상완신경총 차단술 시행을 위해 망인의 목 부위에 리도카인, 로피바카인을 혼합 투여해 국소마취한 뒤 간호사에게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을 나왔다.

하지만 수술 중 A씨에게 저혈압이 발생했고, 산소포화도도 하강했다. 간호사의 전화를 받은 C씨는 수술실로 돌아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으나, A씨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수술을 중단시키고 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B병원은 A씨를 모 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그 무렵 사망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측이 수술 전날 A씨에게 현재 상태, 수술의 필요성, 마취방법, 수술의 합병증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설명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으나, 마취의인 C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에 대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그로 인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졌음이 명백해 C씨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손해배상 범위를 일부 축소하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에게는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만약 그가 간호사 호출에 대응해 신속히 혈압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했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C씨의 진료상 과실이 망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C씨가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밖에 안 된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업무를 맡기고, 간호사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돌아가지 않아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며 "A씨에 대한 부검이 이뤄졌음에도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C씨가 A씨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며 "즉 C씨의 업무상과실로 A씨가 사망하게 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