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5:17

대법 전원합의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관 12명 중 9명 '상고기각' 의견…3명 반대
"조국 자택 PC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다수 의견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전합은 9대 3 의견으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최 의원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의 주거지 컴퓨터(PC) 하드디스크와 관련해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합은 "김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으므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하드디스크에는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비롯해 최 의원과 정 전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다수(9명) 대법관들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고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당시나 이와 근접한 시기까지 정 전 교수 등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 또는 김씨를 매개로 지배·관리하면서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오는 22일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이기도 하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합은 보수·중도 성향 7명, 진보 성향 6명으로 분류되며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해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경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은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인정,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