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지난해 전자소송 증가...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1:05

법원 접수 소송사건 전년대비 1.97% 감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내역을 담은 '2023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이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16만7312건으로 전년대비 1.9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68.6%), 형사사건은 157만9320건(25.6%), 가사사건은 17만7310건(2.9%)을 차지했다.

지식재산과 민사 전자소송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는 562건으로 10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8.6%에 이르렀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은 2만7687건, 단독사건 22만3117건, 소액사건 48만5275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8.9%를 차지한다.

지난해 사법부 주요 활동 현황으로는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배경과 양형심리 및 소액심판제도의 충실화,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을 위해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법원 자체 윤리감사기능을 강화했으며 후관예우 의혹 방지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재판 중심의 독립적인 법원을 목표로 법관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검증절차를 강화했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상재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펼쳤으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및 '사법접근센터'를 확대 설치했다. 수원시와 부산광역시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보다 자세한 사법연감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