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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집중호우·태풍피해 재난지원금 1522억원 추석전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1:19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1:20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기간 동안 도내 평균 838mm, 익산 함라 지역에 1019mm, 순창 풍산 지역에 1004mm의 강수량을 보였다.

이어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린 강수량(429mm)은 연평균 강수량(1,326mm)의 1/3(32%)에 해당하는 강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9.20 gojongwin@newspim.com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원(호우 500, 태풍 14),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호우 1008) 등 총 1522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또 호우로 인한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선정됐다.

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라 복구비 약 15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주택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약 514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 도민에게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에 주거․생계 안전을 위해 주택침수 300만원, 소상공인 400만원,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대파대 보조율 향상 등 추가 지원을 결정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전까지 지급하고, 국비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군 협조하에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집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마기간 동안(6.27~7.27)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은 전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예비비 활용 및 내년도 본예산 등에 복구비를 확보해 조속히 착공한다.

또한 재해 취약 지역 예찰 강화 및 내년도 우기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기능 복원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피해 발생 원인을 개량하는 개선복구사업 3개 시군(익산1, 완주1, 부안1)이 선정(복구비 288억)됐으며, 행안부로부터 응급복구비 46억원의 응급 복구비를 확보해 2차 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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