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97개 경찰서 정보과 폐지" 경찰 정보기능 축소 우려…"시도청 단위 운영 효율적"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6:24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7:27

시도청 단위 지역정보팀 구성...62개 경찰서 정보과 유지
정보 기능 축소·업무 부담 증가 걱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있는 정보과를 통폐합해 권역별로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정보 기능 업무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과 기능 축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직개편안에 따라 전국 259개 경찰서 정보과 중에서 197개를 폐지하고 집회·시위가 많은 62개 경찰서 정보과는 유지한다. 정보과가 폐지된 지역은 시도청 단위로 64개 지역정보팀을 구성하고 경정을 팀장으로 하면서 정보과 업무를 맡는다. 

본청에서는 공공안녕정보국과 외사국에서 각각 1개과를 폐지해 치안정보국과 국제협력관 체제로 재편한다.

정보과가 유지되는 경찰서 내 관할구역에서 정보 기능은 해당 경찰서가 담당하고 정보과가 통폐합되는 지역은 관할 시도청에서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축되는 인력은 대략 4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은 지역정보팀으로 배치되거나 현장 순찰 업무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과 통폐합과 관련한 직계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10월 중순에 결정되고 실제 시행은 내년 인사에 따른 인력 배치에 따라 진행된다"며 "세부적인 운영사항과 업무 분장은 각 시도청 정보국에서 추후 논의를 거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보과가 폐지되는 관할서 지역은 시도청 단위에서 정보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찰 조직 개편에 관련해 백브리핑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었다. 2023.09.18 leemario@newspim.com

정보과 개편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업무인 정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정보과가 폐지되는 일선서에서는 집회신고 접수를 경비과로 이관하고 외사정보업무를 지역정보팀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일선서 A경감은 "정보과 폐지 소식에 직원들은 정보 기능 축소나 인사 배치 등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일선 서에는 여러 기능이 혼합된 과들이 많은데 정보과 업무를 이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에서는 인력 증원 없이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과 인력 감축 대상은 불필요하게 늘어난 관리 인력에만 해당하고 현장 인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업무 기능 축소에는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인력 감축 대상은 현장에서 정보 수집 등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관리인력이어서 기능 축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선서 단위로 하면 서장이나 직원 역량에 따라 업무 차가 컸는데 광역 단위로 운영하면 균질의 정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서마다 치안 수요가 다른데 정보과 형태로 운영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과학수사 업무 운영을 벤치마킹하면서 시도청 단위로 집중해 운영하되 정보과 주 업무가 집회시위 관리이므로 집회시위 수요가 많은 경찰서는 정보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