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광동제약이 홍삼 음료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 지자체로부터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6월 '광동 발효홍삼골드' 음료 포장 용기에 사전 자율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표기해 적발됐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제품 정보를 표기하려면 사전에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동제약은 '발효홍삼 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제품 포장단위에 표시하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광동제약의 본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에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관련 프로세스를 철저히 보완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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